Hanseong Scholarship Foundation
규정 제1호 2016. 11. 14. 제정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성장학재단이 한성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향학열을 진작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그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종류 및 지급액) 본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4조(장학생의 선발 기준) 각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5조(신청)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는 본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.
제6조(추천) 한성중·고등학교의 교사, 한성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재단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제7조(의결) 본 재단 이사회는 제5조에 의한 신청자 및 제6조에 의한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장학금 내역을 의결한다.
제8조(절차의 진행) 본 재단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내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.
제9조(취소신청)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든지 장학생 선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제10조(취소) 본 재단은 위 신청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,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.
제11조(세부사항) 본 재단 이사회는 신청서류, 추천서류, 장학생 선발 일정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심의한다.